차명주식 약 13만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비누 제조회사 무궁화 창업주 일가가 법정싸움에 들어갔다.

무궁화 창업주의 장남 고(故) 유모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4명은 창업주의 부인 최모씨와 창업주의 자녀 등 3명을 상대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주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남 유씨의 유족들은 "유씨는 사망하기 전 친구와 친인척,회사직원 등 16명의 명의를 빌려 주식 13만886주(전체 발행주식수는 38만5000주)를 차명 보유하고 있었다"며 "1997~2000년 사이 유씨는 차명주주 중 10명에게서 '무궁화의 본인 명의 보통주식 전부는 유씨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은행 개인비밀금고에 보관해 왔고,다른 차명주주 일부는 유씨 사후에 확인서를 써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또 "유씨 사망 이후 모친인 최씨 등은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차명주식 중 10만7000여주는 최씨가,나머지 2만여주는 유씨의 여동생들이 보유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창업주 부인 최씨 등도 지난 4월 이 소송 원고인 장남 유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