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은 보험료가 3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 금액(건수)은 3795억원(296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오납 금액은 2002년 106억원에서 2010년 547억원으로 10여년새 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49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끝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가 5년간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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