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주거안정TF(태스크포스)팀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벌칙성으로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당의 의견을 모았다"고 14일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매도가와 취득가의 차이(양도차익)의 50~60%를 양도세로 내게 돼 있는데,이를 폐지하면 기본세율인 6~35%만 내면 된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다시 유예되지 않는다면 2013년부터 중과된다.

정 팀장은 "최근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부와의 협의도 거의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에도 이 방안을 당론으로 시도했지만,'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