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군납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서울 용산동2가 방위사업청 사무실에서 통조림 납품업체인 S사 대표 김모씨에게 전화해 “고추참치,통조림 원가가 전년도 낙찰업체인 D참치 보다는 높게 산정돼야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2000만원을 내 동서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높게 산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김씨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참치,건빵,무기류 등 군납업체로부터 1억751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