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에 대해 고수했던 리퍼폰(Refurbished phone) 정책에 제동을 걸고 시정을 얻어냈다.

공정위는 14일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교환이 가능한 기간은 구매한 지 1개월 이내다.

리퍼폰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하여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이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애프터서비스(AS)와 관련,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을 시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해왔다.

애플은 아이폰의 AS 방법으로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방법은 애플이 '리퍼폰'으로 선택해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아이폰의 AS 약관에서 제품 교환 기준과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측과 합의했다.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했다. 즉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하고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애플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면 신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 공정위가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토록 유도했다"며 "애플의 이번 자진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는 1개월 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하다"며 "구입 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제공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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