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이직하면서 회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대캐피탈 전 시스템 관리직원 김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전 리스영업 관리직원 김모씨(45)와 현대캐피탈의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인 H사 대표 김모씨(3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전 관리직원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쟁사인 우리파이낸셜로 이직한 후 이 회사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정비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구성화면 12개를 임의로 캡처했다.또다른 전 직원 김씨와 함께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 정비 상품탑재 리스 영업과 관련한 424건의 문서자료들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H사 대표 김씨로부터는 현대캐피탈에서 개발한 영업비밀인 자동차 보험견적 관리시스템의 테스트 시스템 캡처 화면 76개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