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청약통장 매매 광고행위도 처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앞으로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사람 뿐만 아니라 광고행위자도 처벌을 받는다.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과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도 처벌하는 개정 주택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사고 팔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불법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국토부는 광고행위를 불법화 함으로써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광고행위 대상은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과 인터넷, 휴대폰문자메시지(SMS)뿐만 아니라 본인 통장을 직접 광고하는 것도 포함된다.제거하지 않은 기존 광고도 처벌을 받는다.

    청약통장 등 입주 관련 증서를 매매하거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된다.중개업자는 등록취소도 당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단속반’을 가동해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건물주 되는 법은…" '부동산 일타강사'로 변신한 하정우

      배우 하정우가 내달 13일 첫 방송을 앞둔 tvN 새 주말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을 통해 '영끌' 대출과 '버티기'를 강조했다. 그가 실제 여러 지역에 건물을...

    2. 2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공간 민주주의·건축 산업 대전환이 목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간 민주주의’ 실현과 건축 산업의 대전환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의 새 모델로 거론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포함...

    3. 3

      '공급 절벽' 전주…지방서 이례적 집값 강세

      “올해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덕진구 에코시티 일대는 전용면적 84㎡ 호가가 8억원대로 치솟았습니다.”(전북 전주 덕진구 송천동 A공인 대표)전주 아파트값이 지방 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