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게임 프로그램 소스를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월핵’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든어택’‘솔저오브포춘’ 등 유명 온라인 게임을 조작해 판매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온라인게임의 기능을 마음대로 바꾸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16)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군 등은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사격게임 프로그램의 소스를 바꿔 총알을 무한대로 쏘거나 조준점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월 핵(wall hack)’ 프로그램을 만들어 카페 회원 김모(17)군 등 30여명에게 3만~5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프로그램에 인증키(비밀번호)를 걸어놓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뒤,다시 인증키를 바꿔 프로그램을 못 쓰게 만드는 수법으로 총 1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광고하다가 경찰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군 등은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며 “게임사와 협조해 자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군의 컴퓨터를 확보해 이들이 또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