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맹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창업 희망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A주얼리 업체 전 대표 강모씨(29·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창업컨설팅업체 대표 김모씨(41) 등 75명도 검거했다.
강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윤모씨(47) 등 72명을 상대로 “A주얼리와 B설렁탕 등 유명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은 물론 매월 3~5%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강씨 등은 창업 후 경영 실적이 좋지 않자 유명 브랜드를 내세워 투자를 유치해 적자를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컨설팅업체 H창업연합 대표와 12개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등 75명은 피해자 83명으로부터 87억을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를 받고있다.창업컨설팅 업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창업희망자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3% 가량을 지급받고,프랜차이즈 업체에게도 투자금의 15%를 용역비로 받아 배를 불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과도한 용역비 지급과 경영 실패로 전국 대부분 매장을 접었고 결국 투자자들은 확정 수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프린차이즈 본사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