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차입 25% 급감…규제조치 시행 석 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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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증권사 콜차입 규제 조치 시행 3개월 만에 콜차입 잔액(평잔)이 25% 이상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은 8월 콜 머니 잔액은 10조4000억원으로 5월(13조9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5.2%) 감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콜은 금융회사 상호 간에 거래되는 단기 자금으로 대여자 입장에서는 콜론,차입자 입장에서는 콜머니라고 부른다. 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자금원으로 쓰인다.
콜머니 잔액은 줄어든 반면 대체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 발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는 증가했다.
8월 CP 발행은 3조7000억원으로 5월(2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54.2%),RP 매도는 6조7000억원으로 9000억원(15.5%) 각각 증가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8월 콜 머니 잔액은 10조4000억원으로 5월(13조9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5.2%) 감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콜은 금융회사 상호 간에 거래되는 단기 자금으로 대여자 입장에서는 콜론,차입자 입장에서는 콜머니라고 부른다. 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자금원으로 쓰인다.
콜머니 잔액은 줄어든 반면 대체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 발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는 증가했다.
8월 CP 발행은 3조7000억원으로 5월(2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54.2%),RP 매도는 6조7000억원으로 9000억원(15.5%) 각각 증가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