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가 철회됨에 따라 감세와 연계 추진했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도 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가 철회됐기 때문에 감세와 함께 축소하기로 했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8000만~1억원 과세표준액 구간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5%에서 3%로,1억원 초과 구간은 5%에서 1%로 줄이기로 한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