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교과서와 문제집 출판사 2곳과 저자들이 온라인강의 전문회사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우리 교과서와 문제집을 활용한 중·고등학생용 동영상 강의 제공을 중단하라”며 낸 저작권침해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교과서 및 문제집을 교재로 삼고 일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형식의 온라인 강의는 교과서·문제집과 유사하므로,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며 메가스터디가 출판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강사들의 설명이 추가됐어도 기본 바탕이 교과서·문제집인 이상 동영상을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이용 계약 연장을 요구했는데도 출판사가 거절한 점을 들며 “출판사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우리나라 중등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 소비자들이 온라인 강의 시장을 통해 누리는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교과서의 공공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면서 “출판사의 거절 행위는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판시,메가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용 도서 전문 출판사 2곳은 메가스터디에서 일정한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교과서·문제집 이용허락 계약을 맺었으나,지난 1월부터 “자체적으로 동영상 강의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메가스터디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했다.계약이 파기된 후에도 메가스터디가 강의 제공을 계속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출판사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