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 꼼짝마!…1조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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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담반 가동 6개월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6개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며 호화생활을 한 1959명의 고액체납자 및 법인으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1조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로부터 현금 8739억원을 받아냈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등 528명의 채권 147억원과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81명의 채권 57억원도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갖가지 탈세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09년 주유소 땅과 시설이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41억원을 받았다. 양도소득세 8억원을 내야 했지만 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보상금 중 일부를 은닉하고 나머지를 은행 · 증권계좌에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아내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누려왔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체납자들로부터 현금 8739억원을 받아냈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등 528명의 채권 147억원과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81명의 채권 57억원도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갖가지 탈세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09년 주유소 땅과 시설이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41억원을 받았다. 양도소득세 8억원을 내야 했지만 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보상금 중 일부를 은닉하고 나머지를 은행 · 증권계좌에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아내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누려왔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