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가 축산물의 위생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 영세 도축장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중 위생수준과 경영관리 능력 등 도축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현재 87개인 도축장을 2015년까지 36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도축장 평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가 맡는다.농식품부는 이번 평가에서 살아남은 도축장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도축장을 수술하기로 한 건 일부 도축장들이 위생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 투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기 때문이다.국내 도축장의 부채비율은 약 800%로 육류가공 평균비율(252%)의 3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위생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영업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이와함께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를 도축 규모에 따라 포장해 유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생산에서 판매까지 담당하는 축산물 종합물류센터인 대형 패커(Packer)를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