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줄기세포 유래 의약품(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조건을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제 출시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가줄기세포 유래 의약품에 대한 허가 · 심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임상 과정에서 자가줄기세포 특성상 면역반응 점검이나 환자 투약시 자기 적합성 입증 등 굳이 필요하지 않은 여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에프씨비파미셀 메디포스트 알앤엘바이오 등 관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