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미국 최대 화학회사인 듀폰과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1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독일 법원이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9일 판매금지 처분을 확정한 데 이은 것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밀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케블라' 섬유의 업무상 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9억1990만달러(1조120억원)의 손실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15일 보도했다.

코오롱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듀폰의 영업상 기밀이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지도,원하지도 않았다"며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는 기술도 대부분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