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고압적인 개인정보수집에 나선 까닭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고압적인 태도로 사용자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나선 이유가 오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설익은' 대응에 나선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최근 '개인정보취급방법'을 변경하면서 사용자 이름,아이디,사진,방문일시,이용기록,이메일 등도 추가로 수집될 수 있다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이 삭제된다'며 동의를 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이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런 방식을 동원하면서까지 이용자 정보를 서둘러 취득하려고 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카카오톡은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100가지 기능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게임 등 신규 서비스를 내달 선보일 계획인 카카오톡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서비스에 필요한 사용자 정보를 서둘러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섯부른 행보였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유식별번호로 정의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 기관이나 기업 등은 이에 대한 대비에 분주하다. 그러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하고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도 받고 있다.

문송천 KAIST 테크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카카오가 개인정보 수집 대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했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타사에 비해 그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한 일종의 위장술"이라며 "이들이 수집하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만 알아도 주민번호와 동일한 수준의 개인식별정보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

또 네이트ㆍ싸이월드에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건처럼 2200만명이 쓰는 카카오톡의 서버 또한 사용자 정보를 노린 보안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문 교수의 지적이다.

카카오톡은 수집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익 창출 등 다방면에서 적극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카카오톡은 최근 개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마케팅·광고에의 활용' 등으로 명시했다.

카카오톡 측은 이와 관련 "연령별 이용 제한이 있는 게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신규 서비스 제공 시 매번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개인정보의 경우 제3자와 공유되거나 데이터베이스(DB)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수익 구조를 마련해 서비스의 발전을 꾀하는 것일지라도 개인정보 추가 수집 등에 앞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