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치, 책을 말하다'를 발간하고 15일 출간 기념회를 열었던 한나라당 장관근 의원(서울 동대문 갑)이 하루 만에 축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장관근 의원은 16일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6일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H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모씨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매월 소액 단위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5784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장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당선돼 2007년 12월부터는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계속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선관위의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신분이 특권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자리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이라며 "이런 취지를 벗어나 소멸된 계좌로 계속 후원금을 받아 선관위의 감시를 피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 위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정치, 책을 말하다' 출간 기념회에서 "정당은 간 곳 없이 느닷없이 과거에 뭘 했는지 검증도 되지 않은 인물이 나타나고, 국민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좋다고 하는 정치혐오와 전도된 상황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며 "한국 정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국회와 그것을 둘러싼 정치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인사말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출간 기념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