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정부의 균형예산 달성을 의무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 균형 예산을 고려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 14명이 뜻을 같이했다.

고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경제성장 둔화로 적자재정을 통제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게 각국 헌법에 균형예산 조항을 두는 개정을 촉구하는 등 균형예산법은 전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