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의사 남편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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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병의)는 만삭의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 백모씨(31)에게 15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은 아내를 살해하고 태아까지 사망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백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지만 부인과 태아에 대한 애도를 엿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백씨는 수많은 간접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백씨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인 박모씨(29)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부는 “목 부위의 피부 까짐,근육 속 출혈,기도점막 출혈,뒤통수의 상처를 볼때 목눌림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며 “박씨가 실신했다 해도 부검 결과 및 백씨의 상처,옷과 이불에서 발견된 혈흔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사망 시각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하면 박씨가 오전 6시41분 이전 백씨가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택에서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씨 측은 캐나다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넨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살인 혐의 부인을 시도하기도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은 아내를 살해하고 태아까지 사망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백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지만 부인과 태아에 대한 애도를 엿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백씨는 수많은 간접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백씨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인 박모씨(29)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부는 “목 부위의 피부 까짐,근육 속 출혈,기도점막 출혈,뒤통수의 상처를 볼때 목눌림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며 “박씨가 실신했다 해도 부검 결과 및 백씨의 상처,옷과 이불에서 발견된 혈흔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사망 시각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하면 박씨가 오전 6시41분 이전 백씨가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씨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택에서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씨 측은 캐나다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넨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살인 혐의 부인을 시도하기도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