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포커스]초유의 정전사태…한국전력 주가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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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료 인상 기대 무산과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전력 주가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여의도와 한남동, 서초·송파·양천구 등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사태의 원인은 전력 사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초가을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력 측에서 3개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23개 발전소를 정비를 이유로 발전을 중단하면서 서울 경기 이천 등 수도권과 울산 경남 전북 등 전국 322만 가구와 산업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헌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산업체의 전기 사용량이 제한되는데 가을이 되면서 산업체가 가동율을 올린 상황에서 늦더위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전기 요금 규제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전 사태까지 터져 악재가 연거푸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지난 14일 지식경제부에서 연내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사했다"면서 "지난달 1일 평균 4.9% 수준이 인상됐으나 7% 수준의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 연구원은 "이번 정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이 대규모 손실 보상 등에 따라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지는않다"면서도 "다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배상액은 전기 공급 약관의 정전 피해 배상 면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되면 배상 면책 규정이 있다.
한국전력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액은 공급 중지 시간 동안의 전기 요금의 3배가 한도라 실질적으로 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배상 금액의 규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이 폭염 예보를 무시하고 발전소 점검에 나선만큼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에 대해 지경부와 한전은 일단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만큼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16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여의도와 한남동, 서초·송파·양천구 등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사태의 원인은 전력 사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초가을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력 측에서 3개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23개 발전소를 정비를 이유로 발전을 중단하면서 서울 경기 이천 등 수도권과 울산 경남 전북 등 전국 322만 가구와 산업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헌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산업체의 전기 사용량이 제한되는데 가을이 되면서 산업체가 가동율을 올린 상황에서 늦더위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전기 요금 규제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전 사태까지 터져 악재가 연거푸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지난 14일 지식경제부에서 연내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사했다"면서 "지난달 1일 평균 4.9% 수준이 인상됐으나 7% 수준의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 연구원은 "이번 정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이 대규모 손실 보상 등에 따라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지는않다"면서도 "다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배상액은 전기 공급 약관의 정전 피해 배상 면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되면 배상 면책 규정이 있다.
한국전력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액은 공급 중지 시간 동안의 전기 요금의 3배가 한도라 실질적으로 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배상 금액의 규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이 폭염 예보를 무시하고 발전소 점검에 나선만큼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에 대해 지경부와 한전은 일단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만큼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