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국가정보원이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미국 구글(www.google.co.kr)의 전자우편인 지메일(gmail.com)의 수신·발신 내역 감청을 시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1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패킷감청(인터넷 회선감청)을 당한 전직 교사 김형근씨(52)가 지난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헌법재판소에 지메일 감청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정원은 답변서에서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gmail,hotmail)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인터넷 감청이 불가피했다”며 “김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압수수색 만으로는 증거수집이 곤란했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나 “패킷감청을 통한 자료는 공개재판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된 적이 거의 없다”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