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비 횡령' 김포대 총장 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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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교육과학기술부는 김포대(전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운영 실태를 최근 조사한 결과 교비 횡령과 인사권 남용 등이 적발돼 임청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교과부는 임 총장의 논문 표절로 인한 석사 학위 취소,예산 부당집행 사실 등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수 차례 특별감사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25,26일 실태조사를 벌였다.
교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총장은 논문 표절,무자격 교사경력 등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형사고발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김포대는 임 총장의 취임 기념과 교직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보수 규정에 없는 교직원 특별상여금 1억6790만원을 임의로 지급했다.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9명을 부당 승진시켰다.2003년 교비 80억원으로 김포 고촌면 일대의 부지 1만5225㎡를 부당 매입한 뒤 교육용으로 쓰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했다.교비로 산 자동차 2대를 이사장 등이 장기간 부당하게 사용했다.김포대는 교과부 처분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교과부는 ”학생 등록금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교비회계 유용 또는 횡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교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총장은 논문 표절,무자격 교사경력 등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형사고발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김포대는 임 총장의 취임 기념과 교직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보수 규정에 없는 교직원 특별상여금 1억6790만원을 임의로 지급했다.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9명을 부당 승진시켰다.2003년 교비 80억원으로 김포 고촌면 일대의 부지 1만5225㎡를 부당 매입한 뒤 교육용으로 쓰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했다.교비로 산 자동차 2대를 이사장 등이 장기간 부당하게 사용했다.김포대는 교과부 처분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교과부는 ”학생 등록금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교비회계 유용 또는 횡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