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납세금 징수도 경쟁 붙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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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독점 위탁하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잘못됐다. 정부산하기관인 캠코가 국가 사무를 대행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캠코는 공적자금 회수나 기업 구조조정,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과 국유재산관리 전문기관이지 추심업무가 본업이 아니다. 캠코가 은행 연체대출 추심 등을 민간 신용평가회사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 체납액 징수를 민간회사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명색이 세금을 걷는 업무를 민간에 맡길 수는 없다는 식의 명분론도 일리는 있다. 이 경우 권리 침해, 정보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걱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탁할 업무가 안내장 발송,전화 독촉, 재산조사 등 이른바 사실적 업무에 국한된다면 민간위탁을 못할 이유도 없다. 압류 공매 같은 법률적 업무를 국세청이 맡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많은 신용정보회사들이 이 업무를 맡고자 청원을 넣고 있다. 정당한 청원이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고, 매년 금융위와 금감원의 엄격한 검사를 받는다. 전체 23개사 가운데 KB · 우리 ·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등 간판 금융회사의 자회사만도 10곳이다. 바로 이때문에 캠코도 이들에게 일을 맡긴다.
매년 결손처분되는 세금이 7조원에 달하고 4조원의 체납액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체납세금을 거두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경쟁에 붙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미국은 국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했던 경험이 있고 공공채권 징수, 교도소 관리, 소방, 지역순찰 같은 권력 서비스 업무조차 민간에 맡긴다. 국가 행정 사무의 민간 이관을 우리 정부만 기피한다.
명색이 세금을 걷는 업무를 민간에 맡길 수는 없다는 식의 명분론도 일리는 있다. 이 경우 권리 침해, 정보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걱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탁할 업무가 안내장 발송,전화 독촉, 재산조사 등 이른바 사실적 업무에 국한된다면 민간위탁을 못할 이유도 없다. 압류 공매 같은 법률적 업무를 국세청이 맡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많은 신용정보회사들이 이 업무를 맡고자 청원을 넣고 있다. 정당한 청원이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고, 매년 금융위와 금감원의 엄격한 검사를 받는다. 전체 23개사 가운데 KB · 우리 ·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등 간판 금융회사의 자회사만도 10곳이다. 바로 이때문에 캠코도 이들에게 일을 맡긴다.
매년 결손처분되는 세금이 7조원에 달하고 4조원의 체납액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체납세금을 거두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경쟁에 붙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미국은 국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했던 경험이 있고 공공채권 징수, 교도소 관리, 소방, 지역순찰 같은 권력 서비스 업무조차 민간에 맡긴다. 국가 행정 사무의 민간 이관을 우리 정부만 기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