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납세금 징수도 경쟁 붙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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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세금을 걷는 업무를 민간에 맡길 수는 없다는 식의 명분론도 일리는 있다. 이 경우 권리 침해, 정보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걱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탁할 업무가 안내장 발송,전화 독촉, 재산조사 등 이른바 사실적 업무에 국한된다면 민간위탁을 못할 이유도 없다. 압류 공매 같은 법률적 업무를 국세청이 맡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많은 신용정보회사들이 이 업무를 맡고자 청원을 넣고 있다. 정당한 청원이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고, 매년 금융위와 금감원의 엄격한 검사를 받는다. 전체 23개사 가운데 KB · 우리 ·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등 간판 금융회사의 자회사만도 10곳이다. 바로 이때문에 캠코도 이들에게 일을 맡긴다.
매년 결손처분되는 세금이 7조원에 달하고 4조원의 체납액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체납세금을 거두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경쟁에 붙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미국은 국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했던 경험이 있고 공공채권 징수, 교도소 관리, 소방, 지역순찰 같은 권력 서비스 업무조차 민간에 맡긴다. 국가 행정 사무의 민간 이관을 우리 정부만 기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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