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자신이 다니는 회사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경영진을 형사 고소한 직원을 회사가 수차례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한양대병원 직원 한모씨(46)가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한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씨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직원들이 피고의 지시에 절대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08년 6월 한양학원측이 병원 적자를 메우기 위해 치과병원을 임대하려고 하자 “보증금도 없는 데다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각종 비용을 병원이 부담하게 돼 있어 불리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에게 보냈다.며칠 뒤 학원측은 한씨를 전보 조치하는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한씨가 1년 뒤 “임대차 계약과 인사 발령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징계 처분을 취소받았고,곧바로 병원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그러나 이를 본 학원측이 “한씨는 직장 상사를 고소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며 또다시 3개월의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고 한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