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 이야기] 뒷좌석 안전띠 착용 안하면 '사고 과실 20%' 까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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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뒷자리 동승객이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최고 20%까지 인정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는 지난 8월27일 서울의 4대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서울 동서울 서서울 군자) 4곳에서 하행하는 승용차 7467대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앞좌석과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앞좌석의 경우 운전석 88.4%,조수석 83.2%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 안전띠 착용률은 86.6%에 달했다. 반면 뒷좌석은 12.5%의 탑승자만 안전띠를 착용,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한 승용차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보호장구(카시트)'착용률은 30.5%에 불과했다. 42.3%의 차량은 어린이 보호장구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충격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람 중 차내 부위에 의한 사망률은 6.1%,차 밖으로 방출된 사람의 사망률은 36.7%로 6배 차이가 난다. 이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최소 6배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차량 탑승자가 맨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충격력은 자기 체중의 2~3배에 불과하다. 하지만 충돌 때 탑승자에게 미치는 관성력은 시속 20㎞일 때 몸무게의 6~7배,60㎞일 때 17~18배,100㎞일 때 약 30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차량에 장착된 안전장치들은 평소에는 귀찮지만 불의의 사고 시 탑승자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만약의 교통사고에 대비, 자동차보험의 적정 담보 유지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는 지난 8월27일 서울의 4대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서울 동서울 서서울 군자) 4곳에서 하행하는 승용차 7467대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앞좌석과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앞좌석의 경우 운전석 88.4%,조수석 83.2%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 안전띠 착용률은 86.6%에 달했다. 반면 뒷좌석은 12.5%의 탑승자만 안전띠를 착용,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한 승용차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보호장구(카시트)'착용률은 30.5%에 불과했다. 42.3%의 차량은 어린이 보호장구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충격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람 중 차내 부위에 의한 사망률은 6.1%,차 밖으로 방출된 사람의 사망률은 36.7%로 6배 차이가 난다. 이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최소 6배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차량 탑승자가 맨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충격력은 자기 체중의 2~3배에 불과하다. 하지만 충돌 때 탑승자에게 미치는 관성력은 시속 20㎞일 때 몸무게의 6~7배,60㎞일 때 17~18배,100㎞일 때 약 30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차량에 장착된 안전장치들은 평소에는 귀찮지만 불의의 사고 시 탑승자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만약의 교통사고에 대비, 자동차보험의 적정 담보 유지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