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이 완화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비율을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춰주기로 했다.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 시ㆍ군ㆍ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 등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주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건립기준은 현재 ‘전체 가구수의 20%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가구수 기준 외에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또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의사 반영 기회를 확대했다.현재 조례로만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과도한 지구 지정을 예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지난 1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