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9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2011년도 수탁 · 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수탁 · 위탁거래는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청은 이 거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3000곳을 선정,납품대금 결제 및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