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30~75%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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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뉴타운 사업장에 반드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낮아져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뉴타운에 의무 건립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낮춰 시 ·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의무건립 비율을 25~75%에서 20~75%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시 · 군 · 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 수 등을 감안, 시 · 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건립기준은 현재 '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가구 수 기준 외에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전용 60㎡ 이하)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의사 반영 기회를 넓혔다. 조례로만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노후 · 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을 시행령에 넣어 지구 지정 남발을 막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뉴타운에 의무 건립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낮춰 시 ·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의무건립 비율을 25~75%에서 20~75%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시 · 군 · 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 수 등을 감안, 시 · 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건립기준은 현재 '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가구 수 기준 외에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전용 60㎡ 이하)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의사 반영 기회를 넓혔다. 조례로만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노후 · 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을 시행령에 넣어 지구 지정 남발을 막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