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저축銀 영업정지…22일부터 최대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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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조치안을 의결했다.
우선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이에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포함) 부과 대상에 해당했다.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날 오후 12시부터 2012년 3월17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제일2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앞으로 영업정지된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 또는 예보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해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비율이 5%이상인 저축은행으로서 BIS비율을 10% 수준까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 또는 후순위채 인수 방식 등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7개사에 대해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해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불법행위자의 불법·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해 파산재단의 배당재원을 극대화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예금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 동안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약 2주 후부터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대폭 단축해 영업정지일 직후(D+4일)인 오는 22일부터 지급토록 한다.
가지급금만으로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의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우선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이에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포함) 부과 대상에 해당했다.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날 오후 12시부터 2012년 3월17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제일2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앞으로 영업정지된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 또는 예보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해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비율이 5%이상인 저축은행으로서 BIS비율을 10% 수준까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 또는 후순위채 인수 방식 등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7개사에 대해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해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불법행위자의 불법·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해 파산재단의 배당재원을 극대화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예금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 동안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약 2주 후부터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대폭 단축해 영업정지일 직후(D+4일)인 오는 22일부터 지급토록 한다.
가지급금만으로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의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