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형벌없이 과태료·과징금만 부과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면허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닌 경미한 영업수행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또는 과징금 처분만 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시내버스 면허 등 위임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벌금 과태료 과징금 간 중복부과를 개선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최근 열린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양도·양수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돼 처리되고 있고 타 지자체와의 업무 상관성이 낮은 터미널공사 시행인가와 시설확인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맡는다.

다만 시·군·구로 일괄 이양할 경우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수리업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시켜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과태료 및 과징금의 이중부과로 발생하는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재 수단 간 중복 부과도 개선했다.경미한 영업수행 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은 폐지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부당이득의 환수가 강조되는 영업수행 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중복 제재가 가능하다.따라서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가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방행정에 업무처리 효율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제재로 인한 전과자 양산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