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군복ㆍ전투식량 버젓이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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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 미군 물품 불법유통 남대문
대부분 카투사 통해 반출…군인-상점 연결 브로커도 존재
대부분 카투사 통해 반출…군인-상점 연결 브로커도 존재
서울 남대문 시장의 안쪽 골목엔 군수용품 상점 10여곳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지난 18일 이곳엔 주한 미군 전투복을 비롯해 전투식량(MRE),헬멧 등 미군 군수용품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기자가 미군 고어텍스 점퍼를 찾는다고 하자 한 상점 주인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새 옷"이라며 구입을 권유했다.
미군 군수용품은 주한 미군 부대 내 매점(PX)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외부인들의 구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군수용품이 부대 밖 남대문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걸까.
한 상점 주인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주한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한국군)이 가져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단속이 심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달 꾸준히 물품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투사들은 매달 10달러가량의 의복비를 쿠폰으로 지급받는다. 이 쿠폰을 제대할 때까지 한푼도 쓰지 않으면 150달러 정도를 모을 수 있다. 이 쿠폰은 현금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카투사들이 제대할 때 쿠폰으로 의복을 구입한 후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등지에 되파는 것이다. 최근 카투사를 제대한 정모씨(29)는 "카투사들이 제대 때 군복 등 군수용품을 팔아서 용돈을 얻는 건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군수용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은 고어텍스다. 민간 전문기업 제품과 비교해 품질이 뛰어난 데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미군 고어텍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남대문 판매상의 설명이다. 시장으로 빠져나오는 미군의 고어텍스 가격은 대략 10만원대 초반.하지만 남대문 시장의 군수용품 가게에선 고어텍스가 20만원대 후반에서 거래된다. 카투사들로부터 구입한 값의 두 배 이상을 받는 셈이다. 이처럼 남는 장사이다 보니 군수용품 상점 주인들과 카투사들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까지 존재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군복 등 군수용품을 판매 · 유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유사군복과 군용품 등을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미군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군부대용품의 불법 유출이나 판매는 계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김우섭 기자 kkm1026@hankyung.com
미군 군수용품은 주한 미군 부대 내 매점(PX)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외부인들의 구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군수용품이 부대 밖 남대문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걸까.
한 상점 주인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주한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한국군)이 가져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단속이 심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달 꾸준히 물품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투사들은 매달 10달러가량의 의복비를 쿠폰으로 지급받는다. 이 쿠폰을 제대할 때까지 한푼도 쓰지 않으면 150달러 정도를 모을 수 있다. 이 쿠폰은 현금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카투사들이 제대할 때 쿠폰으로 의복을 구입한 후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등지에 되파는 것이다. 최근 카투사를 제대한 정모씨(29)는 "카투사들이 제대 때 군복 등 군수용품을 팔아서 용돈을 얻는 건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군수용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은 고어텍스다. 민간 전문기업 제품과 비교해 품질이 뛰어난 데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미군 고어텍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남대문 판매상의 설명이다. 시장으로 빠져나오는 미군의 고어텍스 가격은 대략 10만원대 초반.하지만 남대문 시장의 군수용품 가게에선 고어텍스가 20만원대 후반에서 거래된다. 카투사들로부터 구입한 값의 두 배 이상을 받는 셈이다. 이처럼 남는 장사이다 보니 군수용품 상점 주인들과 카투사들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까지 존재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군복 등 군수용품을 판매 · 유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유사군복과 군용품 등을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미군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군부대용품의 불법 유출이나 판매는 계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김우섭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