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회사 임원과 병무청 공무원이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강원지역 병무지청장 C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시도쉬핑 기획부 상무 P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부하 직원에게 시켜 C씨에게 "사장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인데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4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다. 이후 권 회장 아들은 2006년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