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K국장은 작년 9월 휴직한 뒤 지방의 K대(국립) 산학협력단 연구협력본부장으로 취업했다. 연봉이 1억2000만원으로 휴직 전(8170만원)보다 3830만원(47%) 늘었다. 주당 2,3일 근무에 월 1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국가 연구 · 개발(R&D)사업을 따오는 '영업이사' 역할을 했다.

A서기관은 지방의 K대(사립) 초빙교수로 2년간 취업,주당 9시간 근무조건에 연봉 6960만원을 받는 고용계약을 맺었다. 4학기 동안 2학점짜리 야간강의 1과목만 맡았다. C국장은 유관기관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1년가량 고용계약을 맺고 휴직 전 연봉(8475만원)보다 78%(6627만원) 많은 1억5102만원을 받았다. 이 간부는 현재 교과부로 복직,관련 분야 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교과부 공무원들이 휴직 중 대학과 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취업,억대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교과부 공무원 상당수가 휴직 중 국립대 산학협력단과 사립대 초빙교수,유관기관 연구소 자문역 등으로 취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휴직한 교과부 직원 107명 중 사립대에 고용휴직한 직원은 21명이다. 이들 중 휴직 전과 비교가 가능한 8명의 연봉이 적게는 279만원에서 많게는 1865만원 늘었다. 국립대에 고용휴직한 직원 6명도 휴직 전 연봉보다 평균 1300만원을 더 받았다.

고용휴직자 중 교과부 산하 각종 출연연구소에 취업한 인원이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정책 자문을 하는 이들 중 억대 연봉자도 12명(휴직 전에는 3명)에 달했다. 일부 연구소는 연봉을 더 챙겨주기 위해 내부 기준까지 어겼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유관 민간연구소인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도 7명이 고용휴직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휴직 전에 비해 3647만원 많았다. 두 연구소는 인건비가 부족하고 재정적 자립 여건이 미흡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불법 · 부당한 로비활동을 벌였는지와 부당 고용계약을 맺은 일은 없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앞으로 국립대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는 고용휴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사립대에 고용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재직 당시의 보수 수준으로 계약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과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과부 3급 이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3명 중 24명(23.3%)이 교과부 소속 · 산하기관과 유관 단체,대학 등에 재취업했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 5명 중 1명꼴이다.


◆ 고용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 등에 취업하는 기간만큼 휴직할 수 있는 제도.민간 기업과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