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137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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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36억7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방통위는 51차 전체회의를 열어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각각 68억6000만원, 36억6000만원, 3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45.2%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은 40%, KT 38.5%로 뒤를 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현장에서 단말기 할인, 가입비‧채권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특히 "LG 유플러스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베가 X, 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올 1월~6월 전체 가입건(기기변경 포함) 2백19만5057건 중 이같은 정책이 적용된 건은 가입비 면제 38만2015건(전체의 17.4%), 보증보험료 면제 1백61만4683건(73.6%)에 달했다.
시장 모니터링 지표상 누적벌점도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다. 번호이동 순증가입건수 순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종합·산정한 결과, LG유플러스의 누적벌점은 407점, SK텔레콤은 358점, KT는 317점으로 집계됐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방통위 조사관이 노트북에 부착해 놓은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 제출 요구한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하거나 이메일로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 조사 방해 사례도 발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이통시장에서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마케팅비 경쟁은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길 바란다"며 "이로 인한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형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 모집급지(3개월 이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19일 방통위는 51차 전체회의를 열어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각각 68억6000만원, 36억6000만원, 31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45.2%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은 40%, KT 38.5%로 뒤를 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현장에서 단말기 할인, 가입비‧채권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특히 "LG 유플러스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베가 X, 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올 1월~6월 전체 가입건(기기변경 포함) 2백19만5057건 중 이같은 정책이 적용된 건은 가입비 면제 38만2015건(전체의 17.4%), 보증보험료 면제 1백61만4683건(73.6%)에 달했다.
시장 모니터링 지표상 누적벌점도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다. 번호이동 순증가입건수 순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종합·산정한 결과, LG유플러스의 누적벌점은 407점, SK텔레콤은 358점, KT는 317점으로 집계됐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방통위 조사관이 노트북에 부착해 놓은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 제출 요구한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하거나 이메일로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 조사 방해 사례도 발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이통시장에서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마케팅비 경쟁은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길 바란다"며 "이로 인한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형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 모집급지(3개월 이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