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두달 뒤로 유보…LTE 계획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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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여기에 사용하던 1.8GHz 대역에서 11월부터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KT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폐지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 폐지계획을 접수하되 승인 여부는 법적 유예기간인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사업 폐지 승인 요청 시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여부, 성실한 가입전환 노력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PCS사업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KT의 LTE 서비스 계획 등을 고려해 12월쯤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 4월 방통위에 2G 사업 폐지 신청을 했지만 가입자수가 여전히 많고 통지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7월 가입자 보호계획을 수정해 다시 폐지 신청을 했다.
KT는 2G 서비스폐지를 위해 2G 가입자가 3G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2만4000원)를 면제해주고 USIM을 포함한 무료 단말기를 제공(25종)하기로 했다. 또 위약금 할부금을 면제해주고 2년간 월 6600원의 요금할인을 주기로 했다. 타사 전환시에는 가입비 3만원을 환불해주고 기존 단말기 3만3000원도 보상해주기로 했다.
한편 KT의 2G 가입자는 처음 폐지 신청을 하기 직전인 3월 110만명에서 지난달 말 34만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폐지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 폐지계획을 접수하되 승인 여부는 법적 유예기간인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사업 폐지 승인 요청 시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여부, 성실한 가입전환 노력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PCS사업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KT의 LTE 서비스 계획 등을 고려해 12월쯤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 4월 방통위에 2G 사업 폐지 신청을 했지만 가입자수가 여전히 많고 통지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7월 가입자 보호계획을 수정해 다시 폐지 신청을 했다.
KT는 2G 서비스폐지를 위해 2G 가입자가 3G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2만4000원)를 면제해주고 USIM을 포함한 무료 단말기를 제공(25종)하기로 했다. 또 위약금 할부금을 면제해주고 2년간 월 6600원의 요금할인을 주기로 했다. 타사 전환시에는 가입비 3만원을 환불해주고 기존 단말기 3만3000원도 보상해주기로 했다.
한편 KT의 2G 가입자는 처음 폐지 신청을 하기 직전인 3월 110만명에서 지난달 말 34만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