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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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여의도 본사 300홀에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 1부에서는 2011년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집어보고, 2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과 권유가능상품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3부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신한금융투자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의 노하우와 영업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고,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영업추진부(02-3772-3382,3387)로 전화하면 된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설명회 1부에서는 2011년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집어보고, 2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과 권유가능상품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3부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신한금융투자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의 노하우와 영업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고,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영업추진부(02-3772-3382,3387)로 전화하면 된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