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 업계가 요구하는 비과세 예금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를 위해 우제창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 허용 여부에 관해 “과도한 수신 확대에 따른 주식,수익증권 등 고위험 자산 확대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비과세 예금을 허용할 경우 “상호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조달원가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도 2012년말 예정대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