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법무부가 신규 검사 임용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확정했다.사법연수원 출신과는 달리 1년간 별도 교육 후에야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2012년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해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 대해 검사 임용을 실시하되 1년간 교육 후에야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변호사시험 성적은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방지를 위해 검사 선발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선발은 서류전형과 실무기록 평가,4단계 역량평가 등으로 진행된다.서류전형에서는 로스쿨 성적,검찰실무 수강 성적,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전문경력 및 외국어능력(가점 요소) 등을 평가한다.서류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가상 피의자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처분결과와 이유 등을 작성하는 실무기록 평가와 직무역량·발표표현역량·토론설득역량·조직역량 등 4단계 역량평가를 치르게 한다.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 변호사 시험은 1월초에 실시돼 3월말 합격자가 발표된다.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로스쿨 출신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4월 검사에 임용할 계획이다.사법연수원 출신들은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과 4단계 역량평가를 거쳐 내년 2월 검사에 임용된다.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일부 로스쿨생들은 반발하고 있다.서울 소재의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C모씨는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에 비해 다른 로스쿨생들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게 변호사시험 성적인데 이를 안볼 경우 대학에 대한 편견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