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9년 제정한 '판로지원법'을 공공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71건,올 상반기 903건 등 총 1474건의 판로지원법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1293건은 중기청 요구로 시정됐지만 181건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건 이상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특별시,한국가스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기청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당 평균 26.2건,총 1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위반금액은 207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며 법률만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위반하면 중소기업은 설 곳이 없다"며 "모든 공공기관을 실태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해 책임자 문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