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 판로지원법 '외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청 국감…상위 50개 기관, 1311건 위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9년 제정한 '판로지원법'을 공공기관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71건,올 상반기 903건 등 총 1474건의 판로지원법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1293건은 중기청 요구로 시정됐지만 181건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건 이상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특별시,한국가스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기청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당 평균 26.2건,총 1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위반금액은 207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며 법률만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위반하면 중소기업은 설 곳이 없다"며 "모든 공공기관을 실태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해 책임자 문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71건,올 상반기 903건 등 총 1474건의 판로지원법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1293건은 중기청 요구로 시정됐지만 181건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건 이상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특별시,한국가스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기청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당 평균 26.2건,총 1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위반금액은 207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며 법률만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위반하면 중소기업은 설 곳이 없다"며 "모든 공공기관을 실태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해 책임자 문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