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시기' 법안, 1년 넘게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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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도 못 만들어 전세대란 우려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재건축 · 재개발 이주시기 조절 관련 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전 · 월세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해온 국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시 · 도지사가 이주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토해양위원회에 머물다 지난 4월에야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언제 통과될지는 오리무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개발 ·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돼 이주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 ·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제출되자 지난해 9월 후속조치로 6개월 내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2000가구 이상 많거나 전세가 상승률이 월 1.5% 이상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재개발 · 재건축 지역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개정안 통과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서울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안이 시행됐다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대치동 청실아파트 등의 이주 수요가 일원동이나 개포동으로 퍼졌고 이후 서울 전체로 확산됐다"며 "공급이 많지 않아 이주 수요가 전세난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적인 근거 없이는 이주 시기를 조정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도 재건축 ·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만 5개 재건축 단지에서 2430가구가 이주에 들어간다. 송파구 가락시영 등 대단지 재건축도 대기 중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내용이 이주 수요 조절이었다"며 "이주를 늦출 때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보전해주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시 · 도지사가 이주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토해양위원회에 머물다 지난 4월에야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언제 통과될지는 오리무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개발 ·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돼 이주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 ·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제출되자 지난해 9월 후속조치로 6개월 내 멸실량이 공급량보다 2000가구 이상 많거나 전세가 상승률이 월 1.5% 이상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재개발 · 재건축 지역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개정안 통과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서울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안이 시행됐다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대치동 청실아파트 등의 이주 수요가 일원동이나 개포동으로 퍼졌고 이후 서울 전체로 확산됐다"며 "공급이 많지 않아 이주 수요가 전세난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적인 근거 없이는 이주 시기를 조정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도 재건축 ·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만 5개 재건축 단지에서 2430가구가 이주에 들어간다. 송파구 가락시영 등 대단지 재건축도 대기 중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내용이 이주 수요 조절이었다"며 "이주를 늦출 때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보전해주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