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영장 발부 관련 질의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박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7억원을 수수한 공정택 교육감은 불구속하고 곽 교육감을 구속한 이유는 곽 교육감이 야당 출신이기 때문이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곽 교육감의 피의사실은 후보자 매수 행위로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한 범죄”라며 “곽 교육감 주변인 중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답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