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세의 기본원칙이 재정 충당 목적인데,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과세는 벌칙성"이라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며,물량 몰아주기로 인한 영업이익과 주주 이익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일감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개인주주를 과세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증여로 보고 내년부터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판사 출신인 조 의원은 "기업이 이익을 올리면 법인세를 납부하고,주주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다"며 "여기에 다시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