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수혜 가구 0.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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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신설한 '월세 소득공제' 수혜 가구가 전체의 0.4%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1만4921명으로 전체 월세 가구(372만가구)의 0.4%에 그쳤다"고 말했다. 월세 소득공제는 2009년 세제개편 때 도입돼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한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더해 300만원까지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한다.
유 의원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소득 규모와 월세 주택의 크기,다른 주택공제와의 통합 한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세제실 공무원들이 출장기록부 기록 의무 규정까지 어겨가며 전직 고위 공무원이 소속된 특정 회계법인의 고객사를 상대로 개정세법 해설 강연을 해주고 1인당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1만4921명으로 전체 월세 가구(372만가구)의 0.4%에 그쳤다"고 말했다. 월세 소득공제는 2009년 세제개편 때 도입돼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한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더해 300만원까지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한다.
유 의원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소득 규모와 월세 주택의 크기,다른 주택공제와의 통합 한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세제실 공무원들이 출장기록부 기록 의무 규정까지 어겨가며 전직 고위 공무원이 소속된 특정 회계법인의 고객사를 상대로 개정세법 해설 강연을 해주고 1인당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