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2저축銀서 토마토 후순위채 불법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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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일파만파'
금융당국 "수백억 될 듯"…즉시 실태조사 착수
고객 속였을 가능성…예금 인출은 진정국면
금융당국 "수백억 될 듯"…즉시 실태조사 착수
고객 속였을 가능성…예금 인출은 진정국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1100억원어치의 후순위채 가운데 상당액이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판매된 정황을 포착,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를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토마토저축은행에 검사역들을 보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동일 계열 포함)의 후순위채를 청약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토마토2저축은행을 징계할 방침이다.
◆2009~2010년 후순위채 집중 검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06년 12월,2009년 5월,2009년 11월,2010년 6월 등 네 차례에 걸쳐 1100억원어치의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이를 매입한 계좌 수는 4789개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만기가 돌아온다.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2009년과 2010년 판매된 900억원어치 후순위채가 발행사인 토마토저축은행 성남 본점 등은 물론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의 5개 지점에서도 판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던 시기였던 만큼 후순위채 판매 과정에서 마치 토마토2저축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00억원 가운데 증권사에 위탁판매한 것이 200억원이며 나머지 900억원은 토마토저축은행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 900억원 가운데 일부가 불법적으로 토마토2에서 판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책임 물을 것"
실제로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19,20일 이틀간 토마토2저축은행 영업지점엔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속아서 샀다는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명동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은 "지난해 판매 당시 직원이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한푼도 되찾을 수 없게 됐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또 다른 고객은 "간판에 2저축은행임을 뜻하는 'Ⅱ'를 쥐꼬리만하게 표시해 고객들을 헷갈리게 한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제일 토마토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를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인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예금인출 줄었지만…
전날 460억원이 인출됐던 토마토2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320억원이 빠져나갔다. 전날 같은 시간 인출액(416억원)보다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영업점에서는 하루 200~300명 안팎의 고객만을 상대할 수 있어 19일과 비슷한 규모의 돈이 빠져나갔더라도 인터넷 뱅킹을 통한 예금인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토마토2저축은행은 지점당 20~30명 정도의 대기 손님이 있고 대체로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토마토2저축은행이 안정 궤도를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시훈/박종서/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를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토마토저축은행에 검사역들을 보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동일 계열 포함)의 후순위채를 청약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토마토2저축은행을 징계할 방침이다.
◆2009~2010년 후순위채 집중 검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06년 12월,2009년 5월,2009년 11월,2010년 6월 등 네 차례에 걸쳐 1100억원어치의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이를 매입한 계좌 수는 4789개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만기가 돌아온다.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2009년과 2010년 판매된 900억원어치 후순위채가 발행사인 토마토저축은행 성남 본점 등은 물론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의 5개 지점에서도 판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던 시기였던 만큼 후순위채 판매 과정에서 마치 토마토2저축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00억원 가운데 증권사에 위탁판매한 것이 200억원이며 나머지 900억원은 토마토저축은행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 900억원 가운데 일부가 불법적으로 토마토2에서 판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책임 물을 것"
실제로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19,20일 이틀간 토마토2저축은행 영업지점엔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속아서 샀다는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명동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은 "지난해 판매 당시 직원이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한푼도 되찾을 수 없게 됐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또 다른 고객은 "간판에 2저축은행임을 뜻하는 'Ⅱ'를 쥐꼬리만하게 표시해 고객들을 헷갈리게 한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제일 토마토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를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인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예금인출 줄었지만…
전날 460억원이 인출됐던 토마토2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320억원이 빠져나갔다. 전날 같은 시간 인출액(416억원)보다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영업점에서는 하루 200~300명 안팎의 고객만을 상대할 수 있어 19일과 비슷한 규모의 돈이 빠져나갔더라도 인터넷 뱅킹을 통한 예금인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토마토2저축은행은 지점당 20~30명 정도의 대기 손님이 있고 대체로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토마토2저축은행이 안정 궤도를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시훈/박종서/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