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검찰이 2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오전 곽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기소한다.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기소)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