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의가사제대 후 숨진 외아들의 사망수당을 환수당할 뻔한 50대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따르면 홍모(56·전주시)씨는 지난해 4월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백혈병에 걸려 의가사제대한 아들의 독자(獨子)사망수당 지급이 잘못됐으니 그동안 지급한 1천87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홍씨의 아들은 2002년 5월 현역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이듬해 의가사제대했고 전역 8일 만에 숨졌다.

아들은 공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홍씨는 매달 독자사망수당 20만∼30만원씩을 받아왔는데 6년이 지난 뒤에야 이 같은 통보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훈지청은 홍씨가 항의하자 "국가보훈처의 정기감사 결과 아들이 숨지기 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억울함을 억누를 수 없었던 홍씨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변론을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연을 털어놨다.

소송에 나선 홍씨와 구조공단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렸다.

결국 최종심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은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상이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등록신청 직후 그 상이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홍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소송을 제기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