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기소…郭, 35억 결국 '판돈'으로 걸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비용 35억여원의 운명을 결국 법원 판결에 맡겼다. 검찰이 21일 기소할 때까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이 돈의 향방은 유 · 무죄 판결 여부로 최종 결정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곽 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하고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곽 교육감 측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수감)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주기 위한 2억원을 급히 마련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곽 교육감 측은 지난해 5월 박 교수 측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을 주기로 하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곽 교육감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박 교수는 합의 이행을 요구했고,양측은 지난 1월 일단 2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곽 교육감의 둘째 처형 정모씨는 이 가운데 현금 5000만원을 부산에 거주하는 딸을 시켜 비행기편으로 김포공항에 와서 첫째 처형에 준 것으로 조사됐다.

첫째 처형은 이 돈을 강 교수에게,강 교수는 박 교수의 동생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나머지 돈 가운데 5000만원은 곽 교육감의 아내가,1억원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지인이 마련해 준 것으로 파악했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거나 현금만을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 본체 등 증거물을 은닉한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체로 운영됐다. 곽 교육감은 보석이나 무죄 판결 등으로 구금이 풀릴 때까지는 결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다.

임 권한대행은 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난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받은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임도원/강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