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다음달부터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7일부터 중기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서비스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금감원과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직전 3개월간 신규 취급한 중기대출 금리를 보증비율과 신용등급별로 월 1회 공시해야 한다.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도 공시 대상이다.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사들은 주로 개인대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금리를 공시하고 있지만 중기대출 금리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은행별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