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 허가 때 환경평가가 강화돼 신규 골프장 허가가 까다로울 전망이다. 또 기존 골프장은 용수재활용, 에너지사용저감 등 친환경 경영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21일 골프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건설되는 골프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골프장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생태 · 자연도 1등급지역,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 서식지,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등을 골프장 신규허가 금지 대상지로 규정했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과 수도권 접근성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에 신규 건설될 것으로 추정되는 100~150개의 골프장이 적용받게 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일정 부분 편입돼 있어도 허가가 났던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 서식지나 자연의 원시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 · 자연 1등급 지역에서는 신규허가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할 때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서식지평가의 대상종 선정 평가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댐주변 수변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도 골프장 건설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또 골프장 사업지의 경사도 측정 기준을 강화했다. 골프장 허가 때 경사도를 측정해 25도 이상인 면적이 골프장 개발면적의 40%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돼 있다. 그동안에는 사업지 내 부지를 가로 25m?C세로 25m로 나눠 경사도를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가로 5m?C세로 5m로 세분화해 측정이 엄격해졌다. 이 경우 경사도 오차범위가 기존 약 10%에서 약 1%로 낮아져 허가조건이 까다롭게 된다.

환경부는 기존 골프장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지역 골프장을 대상으로 시범평가 작업 중"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골프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관 및 생태관리 현황을 비롯 용수재활용 및 에너지사용 저감 실적 등 친환경 항목을 매년 평가하고,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선 정기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기존 골프장에 대해서는 친환경골프장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골프장은 건설 초기부터 친환경 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최근 5년 이내에 환경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 중 환경민감지역(산지)에 설치된 골프장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10월부터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성 검토 협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내 골프장은 전국에 386개가 운영중이며 건설중(110개)이거나 착공단계(33개)에 있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총 519개에 이른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